많은 분들이 같은 고민을 하고 있을 겁니다. 정말로 육아휴직 써도 될까요? 지금과 같은 저출산 시기에 아기를 낳고 싶어도 회사에서 돌아오는 불이익이 걱정됩니다.
그래도 정부지원금도 갈수록 많아지는 상황에서 아기도 키우고, 어느 정도 금전적인 혜택도 있으니 생각이 많아집니다.
육아휴직 장려금
최근에는 서울에서 아기키우는데 더 혜택이 늘었습니다. 바로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이라고 하는 추가 정부지원금이 생겼기 때문이죠.
내용일 찾아보니 정부라기보다는 서울시에서 직접 지원하는 정책 중 하나입니다.
저출생 극복을 위해, 육아휴직을 쓴 부모를 대상으로 1인당 최대 120만원을 지원합니다. 여기서 가구가 아니라 1인 이라는 단어가 중요하더라구요.
엄마아빠 모두쓰면 240만원을 받게 됩니다.
장려금 지원대상
다만 아무나 받지는 못합니다. 육아휴직을 최소 6개월 이상 써서 그 동안 급여를 받아야만 하는데, 그것도 중위소득 150% 이하의 가구에만 해당됩니다.
만약 부모가 각각 쓴다면 240만원까지 되는건 좋지만, 회사 월급이 아무래도 더 많으니까요.
또한 아기의 출생일도 중요합ㄴ디ㅏ. 2023년 1월부터 휴직한 사람에게만 해당하고, 서울에 1년 이상 거주한 이력도 존재해야만 하죠.
장려금 신청일
현재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부정책이 발표된 이후, 9월 1일부터 계속해서 신청과 지원이 가능합니다.
물론 서울시 예산의 한계가 있을테니 빨리 쓰는게 좋긴 하겠지만 지금처럼 어차피 아기가 없는 상황에서 예산이 부족할 상황은 없을 것 같네요.
육아휴직 써도 될까?
사실 제일 중요한 질문은 이걸겁니다. 아무리 정부나 서울시에서 많은걸 금전적으로 지원하더라도 해도 대부분 일회성이거나 기간의 제한이 있습니다.
결국 내 월급을 대체할 수 가 없단 말이죠. 당장 생활비는 어느정도 보전이 되겠지만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육아휴직 회사 불이익
실제로 복직 문제를 겪는 사람은 여전히 많습니다. 돌아왔을 때 내 자리가 없어요. 당연히 육아휴직으로 인한 회사 불이익을 받을 각오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남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에서 육아휴직 쓰고 복직하게 되었을 때 승진누락이 안될거라는 자신이 있나요? 어떻게 말하면 남들과 경쟁하는 이 상황에서 쉬고(?) 온 사람이 승진하면 반대로 남아있는 사람이 불만을 가지게 됩니다.
정말로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옆에서 쉬고 온 사람이 올라가면 내부적인 갈등이 생길 수 밖에요.
이런 이유 때문에 육아휴직 써도 되는가 아닌가는 매 번 다양한 고민거리를 만들어 냅니다.
중위소득 150%
매 번 나오는 말로 중위소득 150%가 나왔습니다. 항상 맞벌이는 혜택을 못보고, 아기 낳고 키우기도 더 힘든게 사실입니다.
어쩔 수 없다는 것도 이해하지만 열심히 사는게 죄는 아니잖아요?
2023년 기준으로 중위소득 150%라고 하게 되면, 일반적인 3인 가구 기준 월 6,653,000원에 해당합니다. 만약 아기가 둘이라면 8,102,000원입니다.
중위소득 세전 세후
이거 매번 햇갈려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모든 수당과 급여 등은 세전을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어디까지나 정부에서 말하는 중위소득 세전 세후를 이야기하면 항상 세후가 아니라 세전이 맞습니다.
왜냐면 세금은 사람마다 다르니까요. 아기 1명 키우는집과 10명 키우는 집 세금은 당연히 다르겠죠? 세후금액은 당연히 달라지게 되니까, 모든 기준은 세전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저출산 육아휴직
사실 결국 이 모든 문제로 인한 결말이 저출산 육아휴직이 아닐까 합니다. 대한민국 합계 출산율 0.7명인 시대가 왔습니다. 이제 1달안에 태어나는 아이가 2만명이 안된다고 하는데, 이런 복합적인 문제가 겹쳐서겠죠.
한국은 끝난게 아닐까요? 육아휴직 써도 될까 고민되는 시점에 만약에 아기를 낳았다면 영어를 가르쳐서 해외에서 살게 해야겠습니다.
육아휴직 장려금(가구당 240만원)은 당장의 생활비 마련에 도움은 되지만, 회사에서 돌아오는 불이익을 고민하면서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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